연구과제 예산 편성 시 활용할 수 있는 「연구과제 유형별 간접비 산정 참고파일」을 홈페이지 서식·자료실에 게시하였습니다.
첨부파일에 총 연구비 및 과제 유형을 입력하면 간접비와 직접비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.

[이용 방법]
1.   공지·자료실 → 서식·자료실 →  「연구과제 유형별 간접비 산정 참고파일 안내」 게시글 확인 ↗
2.  첨부된 엑셀파일 다운로드 후 사용

최종 수정일 : 2026-08-25

하기의 링크에 접속 후 온라인 신청서 양식에 작성 후 제출 부탁드립니다.

최종 수정일 : 2026-08-06

연구비 환급이 필요하므로 하기의 파일을 첨부하시어 메일(w0028@snuh.org)로 요청 부탁드립니다.

(1) 환급 공문 :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, 입금 정보(입금일, 입금액- vat포함 총금액), 환급 요청 사유, 환급 계좌 등 작성 후 기관 직인 날인하여 스캔본 전달 (원본 불요)
(2) 사업자등록증
(3) 환급 통장 사본

반환에는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.

최종 수정일 : 2026-08-06

입금정보 확인하시어 인보이스 과제정보 확인 및 인보이스를 회신주셔야 입금처리 가능합니다.

입금 일정이 늦어질수록 환율이 달라져 입금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,
과제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, 해당 금액은 수취처리하지 않고 반환될 예정입니다.

최종 수정일 : 2026-08-06

이메일 02627@snuh.org 로 문의 바랍니다. 

최종 수정일 : 2026-07-06

매월 10일 이후부터 전월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최종 수정일 : 2026-07-06

이메일 02572@snuh.org 로 문의 바랍니다. 

최종 수정일 : 2026-07-06

의뢰기관(지원기관) 양식 사용 가능합니다. 

최종 수정일 : 2026-07-06

별도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 

최종 수정일 : 2026-07-06

식약처 승인 전이라도 본원 IRB 최종 승인을 받으시면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. 

최종 수정일 : 2026-07-06

비임상 연구인경우 변경계약 진행하여주십시오. 다만, IRB 승인 받는 과제의 경우, IRB에 연구기간 연장 승인 시 변경계약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 

최종 수정일 : 2026-07-06

연구관리비(인센티브)는 총 연구비의 30%까지 산정 가능합니다. 

최종 수정일 : 2026-07-06

경쟁적등록으로 심의를 받으시고, 연구비산정기준에 변동이 없고 오로지 연구대상자수만 변동이 있어 연구비가 변경되신거라면 공문으로 갈음 가능합니다. 최종 연구비 정산 공문을 진행해주시면 되며, 변경 보고 문의는 IRB 측(02-2072-2266)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최종 수정일 : 2026-07-06

스폰서, CRO, 연구비, 과제명, PI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계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문서보관료 변경, 오기정정, 등 의 간단한 사항은 공문으로 갈음 가능합니다. 

최종 수정일 : 2026-07-06

아닙니다. 다만, 초기 투약 관리비는 1차 연구비 입금시 반드시 지급해주셔야하고, 반환 불가합니다. 

최종 수정일 : 2026-07-06

IRB 대상 과제이시라면 IRB 초기 심의 완료 후 IRB 11자리 번호가 나온 후 계약서 검토 가능합니다. 

최종 수정일 : 2026-07-06

CRIS [과제변경관리]->[과제변경 신청] 탭에서 신청 후, 
과제 변경 신청서를 출력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세요.

과제 담당자가 임상연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 후 승인 처리됩니다. 신청 후 승인까지 최대 1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. 

최종 수정일 : 2026-07-06

연구관리비는 총 연구비의 5%이내에서만 편성할 수 있으며, 최소 2인 이상이 수령해야 합니다.

연구관리비 수령자의 유형에 따라 CRIS에서 세금 구분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. 
- 사학연금 대상자(겸직, 임상, 임상강사, 진료 등): 비과세
- 사학연금 비대상자(연구교수): 근로소득
- 병원직원 외: 기타소득 

최종 수정일 : 2026-07-06

소속 대학에 총인건비계상률 확인을 위한 공문 통보가 필요합니다. '외부참여연구원 소속기관장 확인서' 양식은 기관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최종 수정일 : 2026-07-06

연구비 지출 건에 따른 증빙서류를 CRIS에 첨부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, 원본 서류는 과제 종료 이후 5년까지 연구기획관리팀에서 보관할 예정입니다.

최종 수정일 : 2026-07-06

통상적으로 최종(단계)보고서 제출 및 승인은 종료 이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, 사용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은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

최종 수정일 : 2026-07-06

변동사항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차년도협약변경을 이행해야 하며, 경우에 따라 차년도협약변경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
최종 수정일 : 2026-07-06

원칙적으로 단계종료 과제는 잔액 이월이 불가능하며, 이월이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.

최종 수정일 : 2026-07-06

기본적으로 연구 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, 연구비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기반한 전문기관 및 병원내 집행 기준을 따라주시면 됩니다.  

최종 수정일 : 2026-07-06

협약 체결 이후 연구개시일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나, 협약이 늦어지면 연구개시일 이후 입금되기도 하며 연구 형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분납될 수 있습니다.

최종 수정일 : 2026-07-06

연구참여 연구원 및 연구비목 편성 등 세부적인 연구 계획을 작성하셔야 하며, 전문기관에 따라 보안관리조치사항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최종 수정일 : 2026-07-06

협약서 서식은 IRIS에서 자동 생성되며, 사업자등록증과 연구비 계좌 사본이 필요하니 연구기획관리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최종 수정일 : 2026-07-06

기관담당자가 승인을 완료하면 반려를 할 수 없으므로 전문기관 사업담당자에 연락하셔서 반려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

최종 수정일 : 2026-07-06